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36곳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시켰다.[규제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36곳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시켰다.[규제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일부 과열지역의 경우 실거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원 의창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4개 광역시 23곳과 파주, 논산, 공주 등 총 36곳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시켰다. 전국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비켜간 곳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18일 자정부터 발생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창원의 경우 성산·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당초 창원시는 성산·의창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창구는 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역시에서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서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천안 2곳(동남·서북구), 전주 2곳(완산·덕진구), 논산, 공주,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등의 부문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40%, 초과시 20%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을 세제가 강화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50%, 초과시 30%를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급등 사례가 없는 일부지역은 해제됐다.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에 대해 종합 검토를 통해 해제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에서 집값과 거래량 추이 등을 검토한 후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조사지역은 창원과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필요시 정밀조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도 가동한다. 점검반은 내달 15일까지 과열지역에서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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