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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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재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비대면 총회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전자투표를 직접 참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위 심사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10대 경제·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하나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의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현장투표와 서면투표, 대리인투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총회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10%에서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안건만을 다루는 총회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사항을 다루는 안건은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시공자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만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가피하게 총회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도입 등의 발표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진행했으며, 대전 가양동5구역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빌려 각 관별마다 50인 이하로 자리를 배정해 시공자 선정 총회를 마쳤다.

만약 총회가 늦어질 경우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을 어긴 혐의로 조합의 임·대의원이 벌금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무조정실도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출석·대면투표 규정으로 인해 총회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원 일정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대면투표방식 외에 비대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진행한다.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만 두 개 법안 모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내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하반기에나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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