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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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대거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지방자치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두 해당 위원장 대안으로 합쳐져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관련 개정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부동산 관련 개정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구거(溝渠)도 무상양도 가능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 외부회계감사 강화로 투명성 제고=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도랑 등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켜 조합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어서 조합이 구거를 신설하더라도 기존 구거에 대해서는 무상양도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합 입장에서는 구거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상 유상매입에 따른 조합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거를 정비기반시설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구거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산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판단해 위원장 대안에 포함시키게 됐다.

또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강제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에서 조합의 외부회계감사는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준공 등에 대한 인가 시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조합은 물론 신탁업자 등 사업시행자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1/5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만약 회계감사 요청에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며, 외부회계감사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행복도시 특별공급 받은 종사자,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이나 기관 종사자는 최대 5년의 거주해야 한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기준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음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과 묶여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 단위를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단위로 규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매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행복도시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해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거주 기간은 해당 주택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신청을 하도록 했다. LH는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행복도시 실거주 의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의회의원, 추진위·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지방의회의원은 추진위·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일부 지방의원들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을 겸임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구의원은 조합장으로 출마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의원은 구의회 건설 관련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직을 이용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해 설립된 추진위나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도록 하고, 사임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사임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시행 당시 겸직한 의원은 6개월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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