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협의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전 또는 협의 기간의 만료 전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한지 문제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1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율하던 당시에는 이와 같은 협의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실무 상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전후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접수하였다.

3. 하급심 판례

최근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직후 현금청산을 위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직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 되기 전에 위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이는 실질적으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상임조정위원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원고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른 매도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광주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8가합57396판결)”라고 판시하여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접수한 매도청구 소송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결어

위 판례 취지 등에 따른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전 또는 협의 기간의 만료 전에 매도청구 소송 소장이 접수된다고 하여도 소장 부본 등 송달 과정, 실질적인 재판 진행 과정 중 협의 기간 도과 등으로 인해서 소장 접수 시점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이 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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