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 편성의 내용=추진위원회 때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조합설립인가 때부터는 정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사무국 운영규정 또는 업무규정에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2항에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추진위원회의 예산,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2)세입,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수입의 관리, 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의 규정=업무규정에 예산편성관련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

1)추진위원회의 예산편성은 자치규약 제 00조의 규정에 따르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작성한다.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안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 지출예산서

나. 사업계획서

다. 기타 필요한 서류

2)당해 연도 결산은 자치규약 제 00조의 규정에 따른다.

3)편성된 예산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위 3항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위원장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예산 미 수립 시의 예산집행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총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산의 성립)

1)추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2)예산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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