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한주경DB]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한주경DB]

앞으로 구거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이나 도랑을 말하는데, 지금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조합이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도 기존 구거용지는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조합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구거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면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아 구역 내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조합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며 “조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위 최시억 수석전문위원도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구거의 설치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해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구거를 공공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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