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는 총회, 이사회와 함께 정비사업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대의원회의 구성 방법, 숫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제46조제1항),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제46조제2항), 구체적인 대의원의 숫자는 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그리고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제46조제4항). 대의원회에서 조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규모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초래하게 될 비효율 및 비용부담을 막고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대의원회가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2011.2.17. 법제처-10-0495 참조).

일반적으로 조합 정관에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표준정관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중대한 절차하자로 인해 총회 결의 효력이 없다는 일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07.6.7. 선고 2006나38842 판결은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임시총회에 시공사와의 공사 본계약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의원회 안건 심의는 조합 내부 절차로 볼 수 있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로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토의권, 결의권 행사가 보장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조합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에 따라 변동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대의원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대의원이 숫자가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 소송 등이 격하거나 조합임원의 궐위, 시공사의 이탈 등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정이 있을 때 발생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회의 정족수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는 대의원회의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대의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법원도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므로(대구고등법원 2012.1.13.선고 2011나4224, 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다15842 판결 참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법정 대의원 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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