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

2. 1세대 1주택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보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예외적으로 3년 거주요건도 있음)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에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해외거주가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조합원입주권이란=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4.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음 사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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