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이 기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2018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안건인데 이미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른 예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당해 총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

하급심 판례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바, 이미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집행행위의 유·무효 내지 적법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예산안에 관한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조합 예산안 승인 총회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상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20% 이상 직참이 필요없다는 주장 및 그 논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6호,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정비사업비의 변경의 경우에는 총회 결의조차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란 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는 모든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구 도시정비법 제27조제4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도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비사업비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만한 근거는 없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 소정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업무를 임의로 추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비의 사용’의 의미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를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3. 결어=위 하급심 판례에 의거 일선 조합에서는 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 시 조합원 20% 이상의 직참 요건이 성립되어야 의사 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없음을 총회 진행 시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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