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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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사회간접자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활동·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재화·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에 의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그 명칭이 ‘사회기반시설’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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