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사진=본인 홈페이지]
지정근 의원 [사진=본인 홈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를 기존 100분의 20% 서 10% 로 완화했다. 또 재개발사업에 동의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분양을 포기한 주민들에게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포함된다. 이밖에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신설 등이 담겼다.

지 의원은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질적 향상은 물론 주택공급도 연계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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