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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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사업에도 재건축초과이익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조합 방식이나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공공재건축사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건축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의 공식 명칭은 공공참여 재건축활성화사업인데,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담겨 있다.

강 의원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에 고밀도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조합이나 신탁업자다. 아직 공공재건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공공재건축은 부과기준이 없는 게 당연하다. 이에 사전에 재건축부담금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게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이때 부과개시시점은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이 기준이 된다. 만일 조합방식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조합이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날이 개시시점이 된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예정액을 통지하고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

문제는 부담금예정액 통지부터 실제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까지 4~5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조합원이나 중도 매수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토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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