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호의 건축물=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228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4.13. 선고 2010누26034 판결).

2. 미준공건물=미등기(준공)건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된 것이므로 무허가건물과는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된다.

서울행정법원 2010.11.11. 선고 2009구합47316 판결은 “00-00 지상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건물인 사실, 선○○는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인가처분 이전인 1992.1.13. 사망하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선○○의 처인 허○○가 1992.5.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는 여전히 선○○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참가인 조합과 피고는 위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역시 허○○가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동의서를 제출한 허○○를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여 동의자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이 소유하고 있었던 위 토지 및 건물 중 위 토지를 허○○가 위와 같이 상속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건물도 허○○가 같은 방법으로 상속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허○○를 통해 선우영의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와 소재를 확인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허○○가 위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시하였다.

등기만 되어 있지 않을 뿐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최초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자가 원시취득자이므로, 위 신축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3. 무허가건축물 또는 멸실된 건축물=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228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4.13. 선고 2010누26034 판결). 즉 무허가 건물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실제하는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멸실되어 위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은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된다.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멸실된 기존 무허가건물이 공부상 정리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위 멸실된 기존 무허가건물은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7.6. 선고 2006누3841 판결).

A 토지등소유자의 건물이 동일지번내에 B의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부존재를 이유로 해당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위 A를 제외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8.1.8. 선고 2007누15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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