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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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아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했다면 학교용지부담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까? 반대로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줄어들게 될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그렇지 않다’고 해석했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제외한 ‘증가 세대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과천시는 “상가조합원이 주택을 분양 받고, 현금청산을 받아 일반분양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세대수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19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를 차감해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물리적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세대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우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사업분은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증가한 세대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증가한 세대수’는 재건축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해 실제로 증가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가조합원이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함에도 부담금에서 누락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합원이 주택 분양 여부가 종전의 세대수나 총 공급세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현금청산에 따른 부담금 증가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결국 법제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라도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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