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115-3구역이 구역재정 해제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개발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주민들이 구역해제에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심민규 기자]
팔달115-3구역이 구역재정 해제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개발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주민들이 구역해제에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심민규 기자]

수원 팔달115-3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1일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팔달115-3구역은 지난 200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까지 마쳤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와 시공자와의 협의 결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제동의서를 징구해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해제요청서를 접수 받은 수원시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진행했는데, 공람 당시 393명이 의견을 냈다. 전체 의견 중 382명은 재개발에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11명은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주민의견과 별도로 토지등소유자 410명이 재개발 찬성동의서를 제출했으며, 95명도 정비구역 해제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수원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재심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435명(전체 토지등소유자 594명의 73.23%)이 의견조사 실시를 요청했으며, 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 427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주민 70% 이상이 재개발에 찬성하고 있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해제신청일 이후 동의나 철회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를 가결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법은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구역해제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번 사건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해제요건을 오해하고, 이익형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는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해제 여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업 경제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가 종전자산 재평가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 안건을 가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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