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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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동일한 질의에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이견이 있는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번 법제처 판단의 핵심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절차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선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위규정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서는 입찰공고를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 등의 투표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 및 매매예약 체결 등을 거쳐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것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추진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선정하는 임대사업자를 일반적인 수분양자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와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가 있음에도 착공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 절차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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