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 총회 의결없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어 그 직에서 당연퇴임한 조합장님이 계셨다.

추진위원회부터 능력을 입증해왔던 분이었기에 대부분 조합원들은 매우 아쉬워했다. 전국의 조합이 다들 어렵던 시절이고 이 조합 역시 대여지원금이 모두 중단되어 총회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절차위반은 어쩔 수 없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기에, 조합장님은 5년만 지나면 다시 출마하여 조합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올해로 5년이 지났고 곧 선임총회가 개최되지만, 아쉽게도 전직 조합장님은 출마가 어려우실 것 같다. 2019.4.23.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조합임원의 결격사유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시행 2019.10.24.,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된 것).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제43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을 뿐, 제43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식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벌금형 확정 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고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을 통해 신뢰보호의 필요가 더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된다(헌법재판소 97헌바58 결정).

입법자는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합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개정법으로 인해 5년 후 자격이 회복될 것으로 믿었던 전직 조합장님 같은 분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신뢰보호의 필요가 공익상 필요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 조합장님께는 위로를 전한다. 5년 뒤를 기약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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