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적법한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이 사임할 경우 통상 운영규정에 따라 상근 위원 내지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운영규정에 의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소집 개최 권한이 있는지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 내용 및 관련 판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추진위원장이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 2015.4.3. 선고 2014누130 판결은, 기존 추진위원장 사임 후 1년 이상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조합설립승인신청서 제출까지 직무대행자가 한 사안에서 “대표자 사임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에 달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합 운영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가 담당한 조합업무를 전부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체제에서 진행된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소집권자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5.10.23. 선고 2015나17274 판결은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으로 인하여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정관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것은 권한 내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6.6.30. 선고 2006라222 결정도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으로 인하여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정관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7.23. 선고 2010비합73 결정은 재건축조합에서 기존 조합장이 해임되고 정관에 의거 직무대행자 체제가 되었는데, 직무대행자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 사무가 아님을 전제로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민법 제60조의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의 규약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일 뿐, 그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3. 결어=결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규정 및 위 판례들의 판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는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창립총회 소집 권한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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