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기간까지 채워야만 24~80%의 공제율을 적용된다. 24~80%의 공제율을 절반으로 12~40%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12~40%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계산하고 둘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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