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2구역의 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경기도 불통행정에 사업이 발목을 잡혔다.

조합은 상위법상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신설 조례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히면서 기간 및 비용 증가 등 막대한 손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영통2구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면적 30이하로 평가 대상이 아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해당 법령 개정 당시 경과조치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올해 11일부터 신설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재건축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다.

신설 조례는 도내 지자체간에 행정처리 업무에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산시는 수원시와 달리 영통2구역과 상황이 비슷한 주공5단지2구역에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이후 도는 안산시에 주공5단지2구역 역시 신설 조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알렸다.

도는 이 과정에서 감사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도 조례를 무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주공5단지2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 자칫 선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통2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및 비용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권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안산시 역시 상위법 등 관련 규정과 원칙대로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를 내줬을 뿐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행정을 보면 조례가 법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례는 상위법 내에서 위임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의미다. 결코 법을 넘어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경기도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청 수장의 말과 달리 도 환경정책과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만을 강조한 행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돼왔던 일선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불통행정으로 조례 원칙만 앞세운다면 경기도가 특권의식에 빠져있다는 도민과 여론의 질타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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