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 열람·복사 요청 절차 및 자료 제공

(1)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

◯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법 제124조제4항).

◯ 세입자는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가 없으며, 토지등소유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의 경우 미동의자나 모든 조합의 현금청산자등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자도 소유권이 자신의 소유로 있는 동안은 당연히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열람·복사 요청 방식

◯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요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기재해 달라고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이때 사용목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조합업무 진행이 궁금해서’, ‘임원들의 업무 감시를 위하여’, ‘소송자료준비를 위하여’ 등 모든 사용목적이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 자료를 제공하면서 ‘본인은 수령하는 자료를 신청시 기재한 사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추진위나 조합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해 주면 좋고,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 법 제124조제6항에는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적인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어긴다고 하여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 반드시 위에서 말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열람·복사의 대상 자료

◯ 열람·복사를 해 주어야 하는 자료는 법제81조제1항의 공개 자료 뿐만이 아니라 아래의 자료도 추가가 됩니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우선 위 3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아직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명부와 조합원명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명부가 다른데 2가지를 모두 요청한 경우에는 2가지를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①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명부와 토지등소유자명부가 같을 것이며, 단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등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현금청산자로 되는 자는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조합원 명부와 토지등소유자명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②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명부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 제1항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금청산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4) 제공하여야 하는 시기

◯ 제공하여야 하는 시기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제공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공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복사를 해 주게 될 경우에 그 분량이 너무 많을 때에는 자료를 파일(아래한글,PDF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편리할 수가 있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파일로 제공할 경우에 복사비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복사 비용

◯ 법 제124조제5항에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실비’라고 하면 실제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하는데 실제비용을 초과하여 과도한 복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복사청구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의원 결의 또는 총회결의를 거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7.19.시행 조례 제6899호) 제87조에는 “제87조(자료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 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포 4에는 자세한 복사비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0. 사업완료 또는 폐지시 관계서류 인계 및 과태료 부과

(1) 법 제125조제2항, 제3항에는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참고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7.19.시행 조례 제6899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8조(관련 자료의 인계) ①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3) 위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되는데(법 제88조제2항), 시행령에는 이를 구분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