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용적률 법정주의를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용적률 법정주의를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제공]

주거지역 용적률 법정주의 도입을 위한 국토계획법이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다. 게다가 다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한과 하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가 핵심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정의를 모법에서 별표로 규정한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현행 50~100%→100~200%) △제2종전용주거지역(현행 50∼150%→150∼300%) △제1종일반주거지역(현행 100∼200%→150∼250%) △제2종일반주거지역(현행 100∼250%→200∼500%) △제3종일반주거지역(현행 100∼300%→250∼600%) △준주거지역(현행 200∼500%→400∼800%)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조례로 위임되면서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이 낮게 규정돼 있다”며 “이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조례로 용적률 상한을 낮춘 결과 주택 층수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야기된 왜곡된 시장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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