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가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특위에서는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용적률 법정주의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 △도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청년 전세대출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용적률은 500%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룔 상한을 더 낮게 잡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되면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면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송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특위에서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올리고 법으로 규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를 대안으로 내놨다. 또 공시가격 혼란과 관련해서 공시가격 조정 전 계획 수립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송 위원장은 “집이 있는데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태영호 의원은 “강남은 전세 매물이 없어서 휴대폰을 매일 들여다보고 전세매물이 등장하면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의 실거주 2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결국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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