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의 성립에 판단기준=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해당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2.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된 경우=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위 구분소유자들 각각에 대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3.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었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었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8다232898 판결).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위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자에 해당되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용부분과 구분소유권=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지하대피소 또는 관리소 등은 본래의 용도가 공용부분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5조에 의한 공용부분의 용도 폐지 결의가 없는 한 공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 해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6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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