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 표준정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 표준정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 표준정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표준정관 제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첫 사례다.

시는 지난 6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수십차례의 법령 개정이 진행됐음에도 10여년전에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제·개정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표준정관 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실무에서도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한국도시정비협회 등은 일선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정관(안)을 마련해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표준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표준정관에 대한 작성·보급 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됐다. 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이번 표준정관(안)을 마련하고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표준정관(안)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합원 인정, 100인 이하 시공자 선정 등의 방법이 포함됐다.

우선 무허가건축물 중에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거쳐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조합총회 의결 후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더불어 조합은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사용해야 하며, 정비사업의 예산·회계·인사·행정업무의 전자결재를 위해 부산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표준정관(안)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찬·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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