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갖춰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조합 임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대의원이 조합정관(안)이 규정하는 정수 이내일 경우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을 대의원 당선자로 일괄하여 총회에서 인준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관계 법령 및 그 해석=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4조에서는 선거방법을 규정하면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정 취지를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 가 부 투표 또는 최소 득표수 이상으로 사전에 당선인 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서울시 규정을 기초로 각 추진위에서는 통상 후보자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의원 입후보자 수가 정관 상 정수 이내라면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을 무투표 당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 무투표 당선에 대하여 창립총회에서 일괄로 인준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법원은 창립총회 당시 대의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찬성·반대의 표결을 거친 것과 관련하여 “창립총회에서도 전체 대의원 후보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시간 이후에 조합원들이 각 대의원 후보에 대한 개별적 찬·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의원 후보에 대한 개별적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대의원 후보를 호명하고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만으로 위 대의원 선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7.18. 선고 2008가합28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비록 대의원 선임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괄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사 3인과 감사 2인에 대한 해임안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결의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소집통지된 안건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각 해임결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사실, 피고의 정관에는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일괄투표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반면, 일괄투표를 금지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해임안이 일괄 결의로 진행된 것은 총회 진행 중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마쳐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나머지 이사 3인 및 감사 2인의 해임여부에 대한 일괄 결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시의장이 일괄 결의 투표방식의 가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참석한 조합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투표방식이 의결되어, 이에 따라 일괄 결의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와 같은 일괄투표로 진행되는 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 중 일부에 대하여 해임을 반대하는 조합원으로서는 일괄 결의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출석 조합원 전원의 의사에 따른 결의의 진행은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절차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방법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17.4.6. 선고 2016가합206400 판결)”고 판단한 바도 있다.

4. 결어=이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은 일괄 의결방식이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일괄 의결 방식을 함에 있어서 의결권 침해 등의 우려는 없었는지 여부 등을 보고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추진위원회 조합정관(안) 및 선거관리규정에 일괄 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의원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침해 우려가 극히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의결권 침해 등의 우려도 미미하여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 무투표 당선에 대하여 창립총회에서 일괄로 인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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