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甲은 乙로부터 1981년 사업시행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후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甲은 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재개발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위 재개발조합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및 쟁점=원고 甲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로서의 지위 내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가 규정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내지 관계인에게 인정되는 수용재결신청청구권이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하는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시효취득완성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본 사례의 쟁점이다.

2. 수용재결신청 청구권의 취지 및 요건=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내지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내지 관계인에게 재결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조속한 재결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시효취득완성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적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취득완성자에게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의 수용 및 그 보상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내지 관계인에게 인정되는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권리는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갖는 채권적 청구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지위에 불과한 토지매수인 또는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토지점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 내지 이에 유사한 대세적 효력을 지닌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사례의 해결=원고가 2011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에서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바, 제3자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 내지 이에 유사한 대세적 효력을 지닌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甲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등기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등기상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 내지 수용보상금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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