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법원 및 법제처 등에서 판단하는 ‘관련자료’의 범위

■ 법원 판결의 입장

본 공개대상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대법원판결이 오래전에 났다.

대법원 2012.2.23.선고 2010도89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형사판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2008. 11. 25.자 및 2008. 12. 1.자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 반대 기권 등 의사결정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에 대한 2008. 11. 25.자 및 2008. 12. 1.자 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였다.

■ 법제처 해석

법제처의 경우에도 2011.9.1.에 벌써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

■ 헌법재판소 결정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에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잘못 만들어서 우리 같은 임원들만 골탕을 먹는다, 그리고 공개 안한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2011.4.28. 선고 전원재판부 2009헌바90 결정에 의하면, 「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조합원이 적시에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조합임원 모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청에 불응하는 조합임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는 조합임원이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국한되며, 조합임원은 비교적 손쉽게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임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경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 등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개인정보 보호법」 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 법 제1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

<이하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자료공개, 열람·복사 규정이 위 제1항 2호의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 공개 및 열람·복사대상인 관련자료 범위

그러면 어떤 자료들이 관련 자료들인지 각 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 선거관리규정, 보수규정 등도 관련자료에 해당된다.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용역업체는 전부 해당됨. 계약서와 관련된 자료로는 사업제안서 등이 관련자료가 된다.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 의사록은 속기록과 달라 회의내용을 요약하고 참석자가 서명날인한 회의결과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록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회의내용이 필요한 바, 회의내용을 녹음한 녹음. 영상자료. 속기록 등이 관련자료가 된다.

아울러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참석자 명부등도 당연히 위 회의의 의결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한다.

4. 사업시행계획서

⇒ 보통 사업시행계획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총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서 그 문건 자체만이 아니라 이것이 도출되게 된 설계개요, 건축심의내용, 사업시행계획총회 책자에 수록된 내용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이 문제인데, 단순히 총회책자에 수록된 관리처분계획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게 된 기초자료들이 관련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조합원분담금을 결정하는 종전·종후 감정평가서, 공사비산정내역, 조합원분담금 산정 내역, 계산방법 등이 수록된 자료들이 모두 관련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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