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만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이를 소규모재건축사업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먼저 소규모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으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또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 지원이나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내년 3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포함된다.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주가 허용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해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