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한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한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발의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도 함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서울시는 재정이 여유로워 사실상 100%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해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를 확대 적용해 서울에서도 적용해 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만 커졌다.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번에 소병훈 의원이 개정에 나선 것이다.

소 의원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인수토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공이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더라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부담 여건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기획실장은 “부산 등 일부 재개발조합이 민간에게 재개발임대주택을 매각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조합이 처음부터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자체가 인수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임대 매입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공공인수 의무화 조항을 만든다면 되레 인수 과정의 지연 등으로 조합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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