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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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발코니 면적도 고려되어야 하며,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의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베란다(Veranda)는 일반적으로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말한다.

테라스(Terrace)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상부에 지붕이 없고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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