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공제의 개정 내용=1세대1주택인 종부세 납세자에게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있는데,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인 장기보유공제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인 고령자공제가 있다.

장기보유공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은 40%를 세액공제하며, 15년 이상의 경우 세액의 50%를 공제하는 혜택이다.

다만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60세 이상자는 연령에 따라 종부세액의 10~30%를 공제하지만, 2021연도 내년에는 20~40%로 공제 폭이 늘어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적용하는 장기보유 공제와도 합산할 수 있으며, 중복적용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인상된다.

즉, 고령자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보유 공제와도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다. 나이에 따라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고령자 공제와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한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 고령자공제 예시=올해로 63세가 된 1주택자 A씨가 주택을 13년 보유했을 때 총 공제율은 50%다. 고령자 공제 10%에 장기보유 공제 40%를 합산해 총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올해 71세인 1주택자 B씨가 16년 보유한 주택은 어떨까. B씨의 경우 고령자 공제율 30%에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총 80%의 공제율이 산정되어 총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큰 세 부담을 진다. 하지만 공제와 감면을 통해 세액 부담을 대폭 덜 수도 있다.

특히 주택을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세대 1주택 고령자들의 종부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상향한다. 연령별로 각각 10%씩 공제율을 인상해 2021년부터는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부세액에 2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0%에 그친 중복 한도는 내년엔 80%까지 인상된다.

다만 모든 60년생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출생일에 따라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세 시점에 따라 올해는 1960년 6월 1일생까지만 종부세 공제 혜택 적용 대상이 되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정된 소득이 줄어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강남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한 노인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주택을 17년간 보유한 68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공제 20%와 보유공제 50%를 합산해 종부세액의 7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에는 연령공제 30%와 보유공제 50%를 합쳐 80%를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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