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를 시작하며

◯ 이번 호부터 몇회로 나누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자료공개, 열람·복사, 그리고 형사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나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하여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해 달라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위 요구에 응하면 되는데, “꼭 공개해야 되느냐?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공개나 열람·등사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는 과정에서, 요청한 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피고소(발)인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여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 다 공개하고, 다 열람·복사해 주라’고 자문을 해 드립니다.

◯ 그러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하고 열람·복사를 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개해야 하는 자료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그리고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여야 하는 자료 등 3가지가 있습니다.

①법 제124조제1항에는 공개해야 하는 자료가 1호부터 11호 까지 규정되어 있고, ②제125에는 보관해야 하는 자료가 규정되어 있고, ③제124조제4항에는 열람·복사 요청시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 자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릅니다.

2. 위 업무수행은 정비업체 직원 또는 사무실 직원이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입니다.

◯ 제124조제1항에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자, 그리고 제124조제4항에서 열람·복사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입니다.

◯ 그리고 제125조에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위 사람들 이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공개하여야 하는 제124조제1항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125조를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않거나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않거나,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열람·복사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추진위원장만 처벌을 받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 전원(이사, 감사)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공개해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자료’도 포함됩니다.

(1) 법규정의 내용

◯ 법 제124조와 시행령 제94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124조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는 제1호부터 제11호에 규정된 자료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자료의 범위에 대한 해석 원칙

◯ 문제는 ‘관련자료’인데 이 관련자료가 무엇이냐고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위 각호의 서류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법에서 규정한 1호부터 10호까지 서류,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5가지 서류와 관련이 있는 서류로서 위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가 작성될때까지 그와 관련된 서류는 전부 ‘관련자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 위 글자를 보면 분명히 그러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관련자료라는 것은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시행령에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10가지 서류, 시행령에 규정된 5가지 서류만 공개하면 되지, 다른 관련서류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말입니다.

◯ 하지만 위 한글을 보면 분명히 법 ➀항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➀항 제11호에서 관련자료가 또 나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관련자료’라는 의미로 기재를 한 것이지 절대로 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만’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 공개대상인 자료는 “법제124조제1항에서 규정된 10개 자료 + 이 서류의 관련자료”와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규정된 자료 + 이 서류의 관련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위 한글을 보면 당연히 나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의도로 달리 해석을 하지 말기를 제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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