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12·13동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12·13동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한국자산신탁의 방배삼호아파트 12동·13동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서초구는 지난 27일 방배삼호아파트 12동·13동 사업지정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요청한 이유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지난 2월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사업방식도 사업시행자가 아닌 조합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용적률 399.95%를 적용해 지하3~지상34층 높이의 아파트 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방배삼호아파트는 1~3차 13개 동으로 이뤄진 단지다. 주거지역인 1~11단지와 준주거지역인 12·13동이 별도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1~11동은 재건축을 통해 기존 800여세대를 철거하고, 최고 25층 1,1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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