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개념도 [그래픽=홍영주 기자]
역세권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개념도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대상지는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어난다. 역세권 어디서나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약 8,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2025년까지 계산하면 약 2만2,000호가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지난 13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시가 운영기준을 개정한 것은 지난 5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개→300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등이다.

역세권 주택 주요 제도 개선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역세권 주택 주요 제도 개선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역세권 사업 대상지 200→3000곳으로 확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200여개의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업대상지가 300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는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되는 것은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밀개발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 250m→300m로 확대=1차 역세권 범위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됐다.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이나 국철,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으로, 250m에서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고밀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업방식 다양화=사업방식도 다양화되는데 기존의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 방식도 추가됐다.

▲공공임대 건설비율도 자유롭게=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규모별 건설비율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45㎡이하 60~80% △45~60㎡이하 20~40%를 짓도록 비율이 규정돼 있었다. 당연히 분양주택과 구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660㎡이하에서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해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사업을 통한 추진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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