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보상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과 서울사랑제일교회가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로 총회에서 부결됐다.
철거 보상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과 서울사랑제일교회가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로 총회에서 부결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과 사랑제일교회와의 보상금 합의안이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 24일 장위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게 1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이 총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과 교회는 보상금에 대한 문제로 철거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양측은 철거에 따른 보상금 148억원과 임시 예배당 지원비 9억원 등 157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협의안이 통과되면 즉시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감정평가액은 약 80억원으로 2배 이상 많은 보상금이 책정됐고, 대토 부지의 추정금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상금 규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원이 조합의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교회 측도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두 차례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했지만, 교회의 반대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구역 내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가 진행된 상황에서 교회 철거가 늦어질 경우 금융비용 등이 늘어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과 교회는 이번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듬해인 2009년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2013년 사업시행인가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철거에 착수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장위10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4,245㎡를 재개발해 1,826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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