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및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자료=대전시 제공]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전시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부동산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2019년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단속해 모두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물건 다운계약, 고용인 미신고 등 3건은 업무정지를 △공제증서 원본 미 게시 등 13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