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

2.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구역

3. 가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