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한주경DB]
광주광역시 [청사=한주경DB]

재개발 아파트 공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9일 결정했다.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구에 거주·영업하고 있는 상가주민 50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0dB(A)(수인한도 65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dB(V)로 수인한도 65dB(V) 이내에 해당해 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거주기간이나 소음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43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에게 1인당 30만2,000~43만2,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당사자간의 피해사실 확인, 조정, 중재,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결정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11건으로 전체 사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심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 먼지 등으로 갈등이 발생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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