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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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을 위해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이 신설된다.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이하 및 용적률 500% 이하가 적용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운영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고병국·장상기·임만균·김호평·오중석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그래픽=홍영주 기자]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와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공공재건축 도입 당시 정부가 발표한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신설하는데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전략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에는 건폐율 50% 이하와 용적률 500% 이하가 적용된다. 다만 이 곳에는 안마시술서, 자동차 경기장, 공장, 액화가스 취급소,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국방·군사시설, 장례시설 등을 지을 수 없다.

아울러 조례 개정 추진이 가능한 것은 앞서 지난해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신설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으로 우선 세분한 이후 지난 2017년 시행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용역’에 연구 결과에 따라 추가 세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11개인 용도지역을 최대 19개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을 총 4개의 복합주거지역으로 나눠 용적률을 200~600%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이런 내용의 용역 결과를 실제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신규 용역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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