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강동구가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강동구가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이 단지는 주촉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지만, 안전진단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안전진단 전이라도 구역지정이 인정되는 만큼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추진위 구성 후 안전진단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구는 지난 19일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가격입찰’을 공고하고, 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전자입찰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하고, 안전진단업체가 선정되면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익그린2차는 행정법원의 판결로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다. 지난 1979년 11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개발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암사·명일 아파트지구(3주구)로 지정된 바 있다.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제도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 추진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익그린2차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추진위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삼익그린2차아파트의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고, 안전진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아파트는 강동구 명일동 1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12만6,870㎡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토지등소유자만도 2,553명에 달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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