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9일 HUG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됨에 따라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보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해야 하지만,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심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중에서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2020년 5곳 등이다. 이 중에서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사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HUG 경기지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대전의 모 시행사는 HUG 경기지사 측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장인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고, 평당 분양가를 1,050만원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지사는 본사 심사평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타 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1,050만원대로 산정해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문제는 새롭게 선정된 비교사업장의 경우 입지기준은 충족했지만, 단지규모나 브랜드 기준 등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지난 2017년 6월 분양보증을 받은 서울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에도 비교사업장으로 상암월드컵10단지 아파트를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을 비교사업장과 비교할 경우 단지규모는 1,192가구와 861가구로 차이가 있으며, 시공사 순위도 롯데건설(9위)과 중앙건설(112위)로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현행 분양보증제도는 HUG의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만큼 분양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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