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사진=김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사진=김의원 제공]

경기도의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10%p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인데도 경기도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여전히 답보상태여서 이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오는 22일 예정인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의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시·도 조례로 완화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의 10%p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조문을 신설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3/4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구도심 쇠퇴 등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가 경직돼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이 반영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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