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지구 일대 항공사진
개포지구 일대 항공사진

개포지구 내 초기 재건축단지들이 조합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개포지구5단지는 창립총회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조합설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 이미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이 참여한 만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충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187 일대에 위치한 개포5단지는 5만6,173.2㎡의 면적에 용적률 299%를 적용해 총 1,336세대(임대 190세대 포함)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단지는 아파트 6개동에 94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2월 추진위를 구성한 바 있다. 개포동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 양재천 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어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6단지와 7단지도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185 일대에 11만6,684.1㎡를 재건축할 예정인 개포6·7단지는 지난해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내달 중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 임대의원에 대한 후보자를 확정하고, 내달 초부터 우편투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도 징구하고 있는 가운데 창립총회 전까지 90% 이상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달 창립총회가 예정대로 마무리된다면 이르면 올해 안으로도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개포6·7단지는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1,996명 수준으로 재건축을 통해 약 3,000세대(임대 포함)를 건축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12월 법령을 개정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부터 ‘2년 거주의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거주 의무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개정법률안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내에 시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에 들어가며, 거주의무는 시행 후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고대로 오는 12월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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