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구역 내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해당 종교 시설의 경우 일반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다르게 종교시설에 대한 대토 내지 존치 등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조합 측에서도 구역 내 종교시설이 구역 내 주민들의 종교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되는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합 초기 단계부터 협의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조합이 종교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호의적인 조치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인데 만약 조합에서 이와 같은 협의 절차 이행 없이 또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일반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분양신청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15 판결은 ① 도시정비법이 종교시설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도록 하거나 종교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상당한 계획 재량이 주어지는 점 ③정비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종교의 자유,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며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공익사업법에 모두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별도의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을 배정하지 않고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현금청산을 받도록 한 것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위반되거나 종교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반적인 도시정비법령 상의 분양신청 절차 관련한 사항만 준수되었다고 한다면 종교 시설의 특수성 등을 주장하여 해당 분양신청 절차 상 하자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의 법규성 유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389 판결에서는 ① 구 도시정비법 등에 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 종교시설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정한 규정은 물론 종교시설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서울시가 2009년경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교시설 관련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개발정비사업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사업에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되나 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익 추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법률에 따른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상 피고에게 원고의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존치, 대토 내지 존치에 준하는 이전조치나 이전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다. 해당 조합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어=종교시설 소유자 및 구역 내 종교시설이 위치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 및 관련 하급심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분양신청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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