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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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법령개정으로 검인동의서가 의무화됐다면 조합설립 시 검인동의서를 사용해야 할까? 이에 대해 최근 법제처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지난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령 개정 내용 중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검인 받지 않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은 구역이다. 비(非)검인동의서로 구성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를 받을 경우 법령에 따라 검인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검인동의서는 동의서의 위·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 규정으로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부칙에 따라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분부터 검인동의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칙 내용에 따라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검인동의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 중인 추진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봤다. 즉 검인동의서 사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시행 전에 승인 받은 추진위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 받은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동의가 이뤄지는 시기와 관계없이 검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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