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앞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맞벌이인 경우 160%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자료 : 국토교통부) [그래픽=홍영주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자료 : 국토교통부) [그래픽=홍영주 기자]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지금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다.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비율을 일부 조정(75%→70%)홰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다만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완화되는 물량(30%)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자료 : 국토교통부) [그래픽=홍영주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자료 : 국토교통부) [그래픽=홍영주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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