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맞벌이인 경우 160%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지금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다.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비율을 일부 조정(75%→70%)홰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다만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완화되는 물량(30%)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