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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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재건축을 위해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주거에 방점을 둔 이른바 4종 주거지를 새로 설정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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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입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 방안
본보가 입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 방안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서는대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 선정과 도시정비법 개정 일정 등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방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을 세분해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신설한다. 이 곳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0% 이하가 적용된다. 기존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400%가 적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공공재건축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기존 세대수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공공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대신 임대주택을 짓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15곳이 참여한 상태로 정부는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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