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보상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과 서울사랑제일교회가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이주 절차가 지연된 장위10구역은 본격적인 재개발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철거 보상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과 서울사랑제일교회가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이주 절차가 지연된 장위10구역은 본격적인 재개발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이 사랑제일교회와의 보상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랑제일교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말 이주·철거를 위한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8일 조합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말 조합 총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교회 철거에 따른 보상금 148억원, 임시 예배당 지원비 9억원 등을 합쳐 157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사랑제일교회 측이 요구했던 금액이 57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합의금은 대폭 조정된 셈이다. 다만 서울시 감정가액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운 금액이어서 사랑제일교회 측도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듬해인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주·철거 업무를 진행해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를 마친 상황이지만,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합의를 이유로 이주를 거부해왔다. 조합은 지난 5월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두 차례의 강제집행에서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집행이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조합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회 측과 합의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 달여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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