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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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기준,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격기준 등에 따라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하나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및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서울시 조례로 정한 맞벽건축 가능지역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시장이 지정·공고한 한옥밀집지역이다. 맞벽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과 같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함).

1. 건축물의 용도 :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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